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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외화정기예금 여유외화자금을 외화예금이자획득을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고 일정 외화금액을 예입하는
기한부 외화 저축성 예금입니다.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1일 이상
24개월 이하

최저가입금액
(원단위)
제한없음
예치통화
18개통화
가입대상
제한없음
예금종류
외화정기예금
가입기간
1일 이상 24개월 이하
최저가입금액
제한없음
예치통화
18개 통화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SEK, DKK, NOK, KWD, CNY, RUB, AED, TRY)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월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를 지급
금리
금리안내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외화정기예금의 예치기간별 해당 금리 적용

기타

발행 형식에 따라 통장식과 증서식이 있음.
※ 인터넷에서 신규 가능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문구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08 변경)
<예치통화>
  • 변경 전 : 17개 통화
  • 변경 후 : 18개 통화(기존 통화에 터어키 리라화 추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06 변경)
<예치통화>
  • 변경 전 : 16개 통화
  • 변경 후 : 17개 통화 (기존 통화에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디르함 추가)
<가입기간>
  • 변경 전 : 1일 이상 12개월 이하
  • 변경 후 : 1일 이상 24개월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08 변경)
<예치통화>
  • 변경 전 : 15개 통화
  • 변경 후 : 16개 통화 (기존 통화에 러시아 루블화 추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가입기간>
  • 변경 전 : (구 하나) 1일 이상 36개월 이하
  • 변경 후 : 1일 이상 12개월 이하 (월 또는 일 단위로 지정)
<가입금액>
  • 변경 전 : (구 하나) 미화 $100 상당 이상
  • 변경 후 : 제한없음
<중도해지이율>
  • 변경 전 : (구 하나) 7일 미만 : 무이자, 1개월 미만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10, 3개월 미만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3/10, 6개월 미만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4/10 (6개월 이상시에는 매 6개월 단위로 약정금리를 지급하며, 잔영기간에 대하여 위 내용 적용)
  • 변경 후 : 7일미만 : 무이자, 1개월 미만 : 기본 약정이율의 1/10 / 3개월 미만 : 기본 약정이율의 3/10, 6개월 미만 : 기본 약정이율의 4/10, 12개월 미만 : 기본 약정이율의 6/10, 12개월 이상 : 기본 약정이율의 8/10
<만기 후 이율>
  • 변경 전 : (구 하나) 만기일 또는 매월 만기응당일의 7일 미만 외화정기예금 고시이율 (단, 해당 고시일이 공휴일 등의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의 고시 이율)
  • 변경 후 : 납입원금의 최종 잔액에 대해 만기 후 경과일수에 가입일 당시 적용이율의 3/10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4.09 변경)
<만기 후 이율>
  • 변경 전 : : (구 외환)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예치원금에 대해 일별로 7일 미만물 외화정기예금 일반예수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 변경 후 : 예치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가입일 당시 약정이율의 3/10을 적용하여 계산 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204호(2024.04.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17 ~ 2026.04.16
  • * 기준일 : 2024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