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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2022.01.28 신규가입중단) 희망찬 발걸음,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쌓은 소중한 가치를 3년 후 "희망"과 함께 돌려드립니다! 본 상품은 보건복지부와 하나은행이 함께합니다. [본 상품의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상품특징

가입자가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납입 하면,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에서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예금종류
상호부금
가입기간
  • 고객 : 36개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60개월
가입금액
  • 고객 : 5만원 또는 10만원(초입금0원 신규 가능)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① 고객 : 매월 1회(주1)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주2)만 입금이 가능
(주1)적립월 1개월 인정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주2)단,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한 경우 변경 가능함
②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금리
우대금리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금리(최대 연 1.3%) 제공조건(고객만 적용)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6회차 이상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3)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 연 0.7%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 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연 0.4%
③ 이 예금을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로 가입 시 연 0.2%

(주3)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급여성 적요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수수료 우대
  •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월 10회 면제)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예금담보대출
불가
일부해지
전액 해지만 가능
양수도
불가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희망 · 내일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해지신청을 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은행에 해지 승인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며, 지원금의 지급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승인 통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단, 기관은 3년이상 경과시 중도해지 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함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단, 기관은 3년이상 경과시 중도해지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함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최대 연 0.8%) 제공조건(고객에 한정)
    ①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②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 되는 경우(연 0.2%)
    ③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 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 0.1%)
  • 변경 후 :
    우대금리(최대 연 1.3%) 제공조건(고객만 적용)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6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 (주3)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7%)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 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0.4%)
    ③ 이 예금을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로 가입 시(연 0.2%)
    (주3)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급여성 적요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수수료 우대>
  • 변경 전 :
    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 10회씩 수수료를 면제 합니다.
    ①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변경 후 :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월 10회 면제)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02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중앙자활센터
  • 변경 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가입기간>
  • 변경 전 : 고객-36개월,중앙자활센터-60개월
  • 변경 후 : 고객-36개월,한국자활복지개발원-60개월
<가입금액>
  • 변경 전 : 고객-10만원,중앙자활센터–제한없음
  • 변경 후 :
    고객-5/10만원(초입금 0원 신규 가능),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한없음
<적립방법>
  • 변경 전 :
    - 고객: 매월1회,일정일(전월23일부터 해당월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가능(단,고객 가입금액을 중앙자활센터가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하여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금액으로만 입금가능)
    - 중앙자활센터: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 변경 후 :
    -고객 : 매월 1회 (주1)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 (주2)만 입금이 가능
    (주1)적립월 1개월 인정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주2)단,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한 경우 변경 가능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우대금리>
  • 변경 전 :
    ①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보장성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자활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②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카드(체크,신용)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연 0.1%)
    ③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관리비,통신료,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0.1%)
    ④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연0.1%)
  • 변경 후 :
    ①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②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 (연 0.2%)
    ③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관리비,통신료,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0.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2.01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개인 : 희망키움통장수급자(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선정)
    법인/비영리단체 : 지방자치단체/중앙자활센터
  • 변경 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중앙자활센터
<가입기간>
  • 변경 전 : 개인 - 36개월, 법인/비영리단체 - 38개월
  • 변경 후 : 고객 - 36개월, 중앙자활센터 - 60개월
<가입금액>
  • 변경 전 : 개인 - 5만원 또는 10만원
  • 변경 후 : 고객 - 5만원 또는 10만원, 중앙자활센터 : 제한없음
<적립방법>
  • 변경 전 :
    - 개인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만 입금 가능
    - 중앙자활센터와 지방자치단체는 적립금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 변경 후 :
    - 고객 :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만 입금 가능 (단, 고객 가입금액을 중앙자활센터가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하여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금액으로만 입금 가능)
    - 중앙자활센터 :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특약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01 변경)
<고객 가입 가능 금액 확대>
  • 변경 전 : 고객 최초 가입금액 10만원
  • 변경 후 : 고객 최초 가입금액 5만원 또는 10만원
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희망키움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희망키움통장
<조항명 변경>
  • 변경 전 : 약관의 적용
  • 변경 후 : 적용범위
<구행명 변경>
  • 변경 전 : 구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은행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10 변경)
<제1조 약관의 적용>
  • 변경 전 : 희망키움통장
  • 변경 후 : 희망키움통장(구 하나은행)
<제2조 가입대상>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가입대상 선정
<제6조 불입 및 적립방법>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적립
<제8조 적립금 지원금액>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적립 및 지원
<제11조 해지방법>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해지
<제13조 적립금 지원조건>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지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특약명> 
  • 변경 전 : "희망키움통장" 특약
  • 변경 후 : "희망키움통장" 특약(구 하나은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02 변경)

 

<해지방법>
  • 변경 전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시 지급되며,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민간 매칭금은 매월 5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전월 21일~당월 3일인 경우)과 매월 20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당월 6일~당월 18일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 변경 후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시 지급되며,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민간 매칭금은 매월 5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전월 21일~당월 3일인 경우)과 매월 20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당월 6일~당월 18일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5일과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가능하며, 민간매칭금 해지 당일 및 전영업일에는 근로소득장려금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8.01 변경)

 <약관의 적용>
  • 변경 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변경 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립금 지원조건>
  • 변경 전 :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요구서"제출시 함께 제출
  • 변경 후 :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요구서"제출시 함께 제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3.03 변경) 

<적립금 지원금액>
  • 변경 전 : 민간매칭금 고객 불입금과 동일 금액지급
  • 변경 후 : 2012년 이전 가입자 고객불입금과 동일 민간매칭금 금액지급
    2013년 가입자의 경우 2013년 가입기간 동안 고객불입금의 50%지급, 2014년 이후 가입기간 동안 고객불입금의 20% 민간매칭금 지급
    2014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민간 매칭금 미지급
<우대금리>
  • 변경 전 :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기초생활수급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장려금)이 이체된경우
  • 변경 후 :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3.11 변경)

 <약관의 적용>
  • 변경 전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 시행령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변경 후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관련 법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입대상>
  • 변경 전 : 중앙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실명의 개인
  • 변경 후 :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함
    1)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추정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이하 “소득요건”이라 함)의 세대원
    2)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의 세대원
    3)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의 세대원
    4) 시설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시)의 세대원
<약정기간>
  • 변경 전 : 약정기간 36개월
  • 변경 후 : 고객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38개월
<최초가입금액>
  • 변경 전 : 개인은 5만원 또는 10만원
  • 변경 후 : 개인은 10만원
<불입 및 적립방법>
  • 변경 전 : 5만원 또는 10만원 입금
  • 변경 후 : 10만원 입금
<적립금 지원대상>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함
<적립금 지원금액>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①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가구 총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60%를 차감한 금액에 운영 지침에서 정한 장려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고객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이하 “탈수급”이라 함) 일괄 지급합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제1항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고객불입금(월 10만원)과 동일 금액을 민간 매칭금으로 적립하여 고객이 탈수급하는 경우 일괄 지급합니다.
    ③ 적립금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된 고객의 가구 총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60%에 미달하는 동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불입 및 적립중지>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정기간중 3회(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불입중지 신청. 불입 중지기간 중 적립금은 적립되지 않으며, 불입금이 입금되지 않은 월에는 적립금은적립되지 않음
<우대금리>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거래조건에 따라 최대 0.8%
<해지방법>
  • 변경 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보건복지부 각 해당 "희망키움통장(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종도해지 또는 만기 및 탈수급에 의한 승인 통지를 받은 후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① 고객은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근로소득이 5월 연속 제 2 조 제 1 호의 기준(최저생계비의 60%)에 미달된 경우
        2) 고객의 불입금이 연속 3회이상 미납한 경우
        3) 고객이 사망한 경우
        4) 고객의 통장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
        5)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한 탈수급에 해당하여 지자체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단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 상한선’이라 함) 이내에서 
        고객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자체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 탈수급 후 본인이 사망하여 지자체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시 지급되며,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민간 매칭금은 매월 5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전월 21일~당월 3일인 경우)과 매월 20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당월 6일~당월 18일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자 지급방법>
  • 변경 전 :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 지급금으로 합니다.
    ② 이 예금은 중도해지 시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예금의 약정한 만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고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이 예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소득 인정액 100% 초과 및 본인 중도해지 희망’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중도해지하며, 이 경우 가입시 고시한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① 이 예금의 만기해지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③ 고객이 만기일 이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은행은 만기일부터 만기후 1개월까지는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를,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지급일 현재 고시된 3년제 상호부금 약정금리의 1/2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 10 조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 11 조 제3항의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제1항에 의한 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적립금 지원조건>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① 이 예금이 만기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고객이 만기 후 3월의 유예기간 내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한 탈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이 예금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③ 고객은 적립금을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주택임대차계약서, 교육훈련비•의료비 영수증, 창업에 필요한 영수증 등)를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고객이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 10회씩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총 10회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거래
    2)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기타>
  • 변경 전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장려금 및 매칭금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각 해당 사업지침을 준수합니다.
  • 변경 후 : 적립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이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194호(2021.03.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