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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금리
예상수취 이자액 안내

월 25만원씩 24개월 납입, 세전 194,150원
(2026.06.30 기준, 세전 연3.1% 적용시)
※위 사항은 예시이며,납입액,계약기간, 이자율 등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전환신규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기타
청약순위 발생 자격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60회차 초과면 60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5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함

원리금 지급

가입일로 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함.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손님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

(단위:만원)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지역별 예치금 기준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시 · 군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유의사항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자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시
    •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납입횟수가 60회 초과하면 60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회차별 최대 25만원까지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5년 초과하면 5년만 인정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단, ‘23.12.31 이전 납입분은 종전과 같이 최대 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4.1.1 이후 납입분은 ‘23.12.31 이전 납입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됩니다.

전환신규시 유의사항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한 경우 순위 인정 기준
    • 국민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미납회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멸함) 되며, 청약예·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납입금부터 납입횟수와 금액을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 후 신규납입분부터 인정(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되며 청약예·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영업점 및 하나원큐 채널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전환 불가)
※ 다른 은행간 전환하는 경우, 기존 「청약예금」또는 「청약부금」을 가입한 은행에서 해지(전환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에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다른은행간 전환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이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제한 사유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및 계좌에 압류‧가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조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을 참고해주세요.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9.22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전환신규 가능일 연장>
  •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1년 연장.
    (’26.09.30 → ‘27.09.3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6.30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보이스피싱 피해계좌 복구시 증빙서류기준 현실화>
  • 변경 전 : 보이스피싱 사건이 피의자 미특정으로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된 경우, 해지 계좌 복구를 위한 징구서류 ‘수사결과통지서(송치결정)’
  • 변경 후 : 보이스피싱 사건이 피의자 미특정으로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된 경우, 해지 계좌 복구를 위한 징구서류 ‘수사결과통지서(송치결정)’를 ‘관리미제사건 등록통지서'로 갈음할수있도록 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3.10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전환신규 유의사항 문구 변경>
  • 변경 전 : 전환완료 익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신규일 이전의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변경 후 : 내용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7.3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전환신규 가능일 연장>
  •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1년 연장.
    (’25.09.30 → ‘26.09.3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전환신규 유의사항 추가>
  • 추가내용 :
    ※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영업점 및 하나원큐 채널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전환 불가)
    ※ 다른 은행간 전환 하는 경우, 기존 「청약예금」또는 「청약부금」을 가입한 은행에서 해지(전환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에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나은행 전환해지는 영업점방문이 필요하며, 청약저축은 다른은행간 전환이 불가합니다.
<소득공제 배우자 적용 확대>
  • 변경 전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변경 후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1.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월납입금 인정한도 변경>
  • 변경 전 :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저축총액 산정 시 월 납입금액 인정한도를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 변경 후 :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저축총액 산정 시 월 납입금액 인정한도를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전환신규 신설>
  • 변경 전 :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불가
  • 변경 후 :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단,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3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5%
    ④ 2년 이상 : 연 2.8%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④ 2년 이상 : 연 3.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미성년자인 가입자 유의사항 변경>
  • 변경 전 : 미성년자 인정기간 및 인정회차 : 최대 2년 (24회차)
  • 변경 후 : 미성년자 인정기간 및 인정회차 : 최대 5년(60회차)
    단, 23.12.31이전 납입분은 종전과 같이 최대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4.1.1이후 납입분은 ’23.12.31 이전 납입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소득공제 변경>
  • 변경 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 변경 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2.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5%
    ④ 2년 이상 : 연 2.8%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3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④ 2년 이상 : 연 1.8%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1.24 변경)
<1순위 요건 변경>
  • 변경 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손님
      ※ 단,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는 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변경 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31 변경)
<1순위 요건 변경>
  • 변경 전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손님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납입금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변경 후 :
    •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민영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3 변경)
<최소 납입금액 변경>
  • 변경 전 : 1회차당 2만원 이상 5천원 단위로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 변경 후 : 1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15 변경)
<2순위 청약 제한>
  • 변경 전 : 2순위 청약시 주택청약상품 사용하지 않음
  • 변경 후 :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12 변경)
<금리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2.0%
  • 변경 후: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1.8%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788호(2026.09.2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9.21 ~ 2027.09.30
  • * 기준일 : 2026년 0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