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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영업점 인터넷

행복나눔 적금 지정단체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
예금종류
상호부금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월단위 만기 지정)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정액적립식

매월 적립일에 1회 적립, 1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1회 최저납입금액 1만원, 1개월 납입한도 1백만원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3% 우대 가능(개인에게만 제공)

  •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월1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연0.1%
  • 봉사 활동 인증서 제시 또는 2인 이상 동시 가입 시 연 0.1%
  • 가입일 이후 만기일 이전에 공익/기부 단체 , 기관 등에 일정금액을 기부 시 연 0.1%
    (해당기관 발급 기부금 영수증 또는 KEB하나은행에서 입금한 경우는 무통장입금증 제시)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일부해지
불가
부가서비스
  • 지정계좌 이체서비스 : 적금의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지정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되며,입출금통장에서는 일정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 부기명 인자서비스 :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명을 통장에 인자하여 드립니다.(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타
후원금 지급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등록하고,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계좌들의 12개월간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연1회 후원금을 제공합니다.
단, 단체 또는 기관별 등록된 계좌수가 (500좌)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행복나눔 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행복나눔 적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행복나눔 적금
  • 변경 후 : 행복나눔 적금(구 하나은행)
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7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개인
  • 변경 후 : 개인 및 법
<이자>
  • 변경 전 : 가입자
  • 변경 후 : 개인가입자 우대이율 제공
예금종료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12.06 변경)
<예금의종류>
  • 변경 전 : 예금과목 - 상호부금
  • 변경 후 : 적립식예금
<계약기간>
  • 변경 전 : 가입기간
  • 변경 후 : 계약기간(용어변경)
<가입금액>
  • 변경 전 : 최초 가입금액
  • 변경 후 : 가입금액
<적립방법>
  • 변경 전 : 이 예금의 적립 시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납입한도는 정기적립식은 1,00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은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 변경 후
    • 고객이 제 1항의 정기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계약일에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일정일에 적립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1만원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선택
    • 고객이 제2항의 자유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립 금액은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적립한도는 1백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
<이자>
  • 변경 전 : 최대 연 0.1% 우대이율
  • 변경 후 : 최고 연 0.3% 우대이율
    • 당행 입출금 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월 1만원 이상 자동이체시 연 0.1%
    • 봉사활동 인증서 제시 또는 2인 이상 동시 가입 시 연 0.1%
    • 계약일 이후 만기일 이전에 공익, 기부단체, 기관 등에 기부하고 증빙자로 제시 시 연 0.1%
<기타>
  • 변경 전 : 예금거래약관 설명
  • 변경 후 : 기본약관 중복내용 삭제 및 후원금제공 관련 평잔(12개월간 연 평균잔액의 0.1%) 정의 명확화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631호(2025.08.2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8.26 ~ 2027.08.25
  • * 기준일 : 2025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