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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로서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 이 있는 자
2)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포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②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실명확인증표, 소득증빙서류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가입 시 소득, 무주택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소득유형별 신규시 제출서류]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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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대체 서류 | 근로 소득자 |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급여명세표 | ||
기타 소득자 |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현역병 등 및 전역자 | 병적증명서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순번 | 소득발생 시점 | 가입시점 | 가입 시 소득증빙 서류 | ||
---|---|---|---|---|---|
전전년도 | 직전년도 | 당해년도 | 당해년도 | ||
1 | О | О | О 또는 X | 상반기 |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2 | О | О | О 또는 X | 하반기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3 | X | О | О 또는 X | 상반기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4 | X | О | О 또는 X | 하반기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5 | X | X | О | 상반기 | 당해년도 급여명세표 |
6 | X | X | О | 하반기 | 당해년도 급여명세표 |
7 | О | X | X | 상반기 |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한다.
※ 직전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 수) ×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다.
※ 현역병 등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로, 사관생도는 병적증명서를 사관학교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가능(영업점에서만 가능)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단, 주택청약 당첨 이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회차, 납입금액, 납입기간 인정되지 않음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해지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미납회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멸함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모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소득공제 배우자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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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1.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월납입금 인정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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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3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이율 변경>
<기존 청약통장 이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8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가입대상>
※ ‘현역병 등’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2.2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단, 가입자격 중 세대주요건 완화는 제외)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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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소득공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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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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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2.10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비과세 요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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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3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기본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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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3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가입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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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 1. 1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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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5.31 변경) |
<신규시 제출서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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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 변경) |
<가입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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