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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공과금, 카드대금 이체 등 각종 주거래 건수에 따라 우대금리 OK!

특징
주거래이체,
월복리
기간
1년, 2년, 3년
(자동재예치)
최대가입한도
300만원
 
(2023.11.13 기준, 세전)

기본 3.75%
최고 4.75%

상품특징

공과금, 카드대금 이체 등 각종 주거래 건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월복리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적립한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1.00% (2021.02.0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주거래하나 우대
(연0.5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주) 1종 보유한 경우
주거래플러스 우대
(연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주) 2종 이상 보유한 경우
온라인 재예치 우대
(최대 연0.10%)
이 적금을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 하는 경우

(주) 주거래실적 인정종목 : 급여, 연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대금(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출금, 공과금 출금,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저축 납입 (월 1회 이체만 인정)
※ 유의사항 : 주거래하나 우대와 주거래플러스 우대적용시, 주거래실적 종목별 각각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체유무를 판단하여 제공합니다.
※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경우
※ 연금입금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우대금리(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총 3회)
  •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특별중도해지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우대금리는 미적용)
※ 해지 사유 : 본인 결혼, 출산, 주택구입, 자녀학자금
일부해지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 이상)
유의사항
  •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05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일부 문구 삭제>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2.01 변경)
<가입금액, 적립한도 변경>
  • 변경 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원단위)
    •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분기한도, 원단위)
  • 변경 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원단위)
    •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분기한도, 원단위)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주거래하나 우대, 주거래플러스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주거래하나 우대 (연 0.8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½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 1종 보유한 경우
    - 주거래플러스 우대 (연 1.2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½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 2종 이상 보유한 경우
  • 변경 후
    - 주거래하나 우대 (연 0.5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½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 1종 보유한 경우
    - 주거래플러스 우대 (연 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½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 2종 이상 보유한 경우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50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