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30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단, 우대금리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한하여 적용 <우대금리>
- 변경 전 :
최고 연 0.70%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연 0.50%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 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20%우대
- 변경 후 :
최고 연 3.00%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연 0.50%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 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70%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일까지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연 1.80% 우대
<1% 이자지원금>
- 변경 전 :
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 전역증 ② 병역증 ③ 병적증명서 ④ 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 1
- 변경 후 :
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 전역증 ② 병역증 ③ 병적증명서 ④ 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 1 (단, 비대면 해지시 자격검증서비스(주 1) 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 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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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6.03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가입대상>
- 변경 전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장병
- 변경 후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장병
<가입기간>
- 변경 전 :
6개월 ~ 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 변경 후 :
1개월 ~ 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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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1%이자지원금>
- 변경 전 :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 변경 후 :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단, 1%이자지원금은 ‘23.12.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매칭지원금>
- 변경 전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변경 후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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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3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가입대상>
- 변경 전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 변경 후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장병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 (주1) 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한 장병
(주1)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
(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증명서를 발급·검증·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자격검증정보', '자격검증확인'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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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2.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연 0.3%우대
- 변경 후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연 0.5%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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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3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가입금액 변경>
- 변경 전 : 월 10원 ~ 20만원 (원단위)
- 변경 후 : 20만원 이내 (0원 신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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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3 : 1 매칭지원금
- 변경 후 : 매칭지원금
<매칭지원 비율 변경>
- 변경 전 :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 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 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 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 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병역법 시행령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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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3:1 매칭지원금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3:1 매칭지원금 지급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변경 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 변경 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1%이자지원금
및 3:1매칭지원금 지급 비대상)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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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1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가입대상추가>
-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사,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1인1계좌)
①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가입대상 증빙서류) 원본 제출 손님
- 변경 후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가입기간>
- 변경 전 : 6개월~24개월(일단위)이내로, 만기일은 손님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임
- 변경 후 : 6개월~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
<재정지원금 항목 변경>
- 변경 전 : 재정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동 지원금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20. 12월 현재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향후 ‘병역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1% 이자지원금
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1.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②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항목 변경>
- 변경 전 :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이 예금의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변경 후 :
①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③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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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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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 변경>
- 변경 전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 변경 후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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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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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14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 변경 후 :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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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1 변경) |
<기본금리 적용구간 변경>
- 변경 전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3.5%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연4.0%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연5.0%
- 변경 후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3.5%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연4.0%
15개월이상 24개월미만 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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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0 변경) |
<가입대상 증빙서류 명칭 변경>
- 변경 전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재정지원확인서'
- 변경 후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 기존 가입대상 증빙서류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확인서' 의 경우, 2019.3.31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 가능
<세제혜택 변경>
- 변경 전 : 비과세 적용 미확정
- 변경 후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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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경과기간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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