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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펫사랑 적금 우리 가족 댕냥이의 두근두근 첫 재테크 !!!

특징

보험서비스 무료가입
사랑의 서약서

기간
1년
최고 가입한도
월 50만원
 
(2023.11.13 기준, 세전)
기본 2.30%
최고 2.80%
상품특징

펫코노미 시대(반려인 1,500만명) 반려동물을 위한 목돈마련 저축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적립식예금(정액적립식)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월 10만원 ~ 50만원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0.5%(세전) 제공
  • ① 펫사랑 서약 우대 : 연 0.1%
    - 예금 가입시(또는 가입월 말일까지) 온라인채널(인터넷/스마트폰 뱅킹)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온라인 펫사랑 서약서」 를 작성한 경우
  • ② 하나카드 우대 : 연 0.2%
    -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0만원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보유한 경우
  • ③ 마케팅 동의 우대 : 연 0.2%
    -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 동의한 경우
  •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 월 납입액 50만원/계약기간 12개월/연2.80% = 이자 91,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과세
예금담보대출
가능
특별중도해지
가능.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시면 가입시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월적립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서비스
  •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 ① 보험가입대상

    이 예금 가입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으로 필수정보(동물종류(개/고양이), 품종, 반려동물 이름, 성별, 나이, 몸무게, 반려동물사진)를 제출한 고객

  • ② 보험서비스 내용
    부가서비스
    담보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자기부담금
    (1사고당)
    종류 비고
    반려동물
    배상책임
    (대인,
    대동물)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5백만원 3만원
    (맹견 등
    제외)
    또는
    고양이
    1인
    1마리
    한(限)
    • 가. 보험상품 :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프로미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Ⅱ
    • 나. 보장기간

      - 보험개시일은 적금 신규 다음날로 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보장기간은 적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보험은 해당일 24:00에 해지됩니다.

      - 필수정보 중 '반려동물 사진'은 DB손해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보험가입이 완료됩니다.
      보험가입동물의 정확한 정보수집이 안 되었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필수정보 제출처 제출시기 제출방법(채널)
    동물종류(개/고양이),
    품종, 반려동물 이름,
    성별, 나이, 몸무게
    하나은행 예금 상품 가입시 영업점, 하나원큐
    반려동물 사진 DB 손해보험 주식회사 예금상품 가입시
    (또는 가입월 말일까지)
    카카오톡 플러스

    ※ 예금상품 가입 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선택여부(신청함, 신청안함) 및 필수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일 이후 선택/수정 불가)

    ※ 정확한 보험가입을 위해 반려동물 사진 송부시 보험회사 요청정보(예금주명, 생년월일 등)를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 다. 위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장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약관은 ‘DB손해보험 주식회사 홈페이지(www.idbins.com)>공시실>상품공시실>상품목록 및 기초서류> 프로미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Ⅱ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 아래의 반려동물은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犬)(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마. 맹견 등의 경우 보험 가입 불가
    • 바. 맹견 등의 종류 : 아이리시 울프 하운드, 알래스칸 말라무트, 그레이트 피레니즈, 시베리안 허스키, 저먼 셰퍼드,

      세인트 버나드, 티베티안 마스티프, 도베르만, 도사견, 뉴 펀들랜드, 버니즈 마운틴 도그, 비어디드 콜리, 불 테리어, 불독, 프렌치 불독, 불 마스티프, 마스티 프, 미니어처 불테리어, 나폴리탄 마스티프, 믹스견(45kg 이상), 이 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

    • 사. 외국인인 경우, 유효한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에 한합니다.
  • ③ 유의사항

    - 보험담보위험, 보험금 지급 등 보험가입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관련 상담은 보험가입 다음달 21일 이후 DB손해보험 주식회사 고객상담센터(일반 및 보상문의 1899-6762)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으로 인한 예금주 변경 시 보험가입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보험사에서 정하는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의 목적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합니다.

    •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 하나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 연계.제휴서비스 제공기간 : 보험개시일은 적금 신규 다음날로 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
      ※ 단, 보장기간은 예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보험서비스는 해당일 24:00에 제공 중단됩니다.
    • 연계.제휴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 다음중 2개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요건 : 이 적금 가입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으로 필수정보 (동물종류(개/고양이), 품종, 반려동물 이름, 성별,나이, 몸무게, 반려동물사진) 를 제출한 고객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일부해지 후 월 납입액은 최초 납입액과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해지 후 월 납입액 : 최초 월 납입액 – (일부해지금액/납입횟수)
  • 적금의 중도해지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보장기간도 종료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30 변경)
<부가서비스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전
    • 가. 보험상품 : 프로미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
  • 변경후
    • 가. 보험상품 : 프로미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 Ⅱ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7 변경)
<부가서비스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전
    • 프로미반려동물보험, 맹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변경후
    • 프로미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 맹견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계좌에 합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부가서비스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 변경 후
    • (신설) 연계.제휴서비스의 내용, 이행책임, 제공기간,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제공요건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46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