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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저축예금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가입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 예금

상품특징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가입할 수 있는 수시 입출금 예금
  • 기존 저축예금을 e-플러스 통장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은 전환불가하며 e-플러스 통장으로 전환하실 경우 기존 통장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이자 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기본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결산일 익일 지급)
금리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예치기간이나 예치한도 등의 제한없이 예금주의 필요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기존 저축예금을 e-플로스 통장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은 전환불가하며 e-플러스 통장으로 전환하실 경우 기존 통장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변경 후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가입할 수 있는 수시 입출금 예금 기존 저축예금을 e-플로스 통장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은 전환불가하며 e-플러스 통장으로 전환하실 경우 기존 통장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금종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변경 후 : 저축예금
<가입금액 항목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최저가입금액
  • 변경 후 : 가입금액
<이자지급방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연4회 이자 원가(매년 3월,6월,9월, 12월의 제3금요일)
  • 변경 후 :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기본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결산일 익일 지급)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저축예금 (구 외환은행)
  • 변경 후 : 저축예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저축예금
  • 변경 후 : 저축예금 (구 외환은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30호(2024.05.2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2 ~ 2026.05.21
  • * 기준일 : 2024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