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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매월 받는 연금통장으로 딱 맞는 통장!

특징
연금 받는
통장
우대금리 추가제공

연금이체시
연1.90%
(1백만원한도)

수수료 우대
가능
연금 패키지
(2025.03.14 기준, 세전)
통장 + 적금
상품특징

연금 입금시 우대금리와 수수료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손님 전용 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전환여부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전환월은 기존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금리
우대금리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90% 추가제공 (2025.03.14 기준, 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 1.9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유의사항

  • 다른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수수료 우대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

제공조건(주1), 제공내용(주2)
구분 제공 조건(주1) 제공 내용(주2)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10회)
하나머니 우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수수료우대 I (월10회)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연금 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수수료 우대 Ⅰ 수수료 우대 Ⅱ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없음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을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유의사항
  •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3.1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연금하나 통장
  • 변경 후: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수수료우대서비스 명칭 변경>
  • 변경 전 : 연금하나 우대
  • 변경 후: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8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 변경 전
    연금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5회 제공
    연금플러스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주거래이체실적 1건 이상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 변경 후
    연금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9.26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1.40% 추가제공 (2019.3.16 현재,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4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변경 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90% 추가제공 (2022.09.26 기준, 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9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수수료우대 : 제공조건 인정기준 변경>
  • 변경 전
    연금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재보험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 기타연금 : 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 변경 후
    연금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연계 앱 서비스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하나멤버스
  • 변경 후 : 하나머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6 변경)
<기본금리 적용방식 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연 1.50%
  • 변경 후 : 연 1.40%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159호(2025.03.0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3.06 ~ 2027.03.05
  • * 기준일 : 2025년 0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