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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하나만으로
급여 첫 신규
손님이라면
달달한 혜택이
200만원까지
우대금리
무제한
수수료 면제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1계좌)
저축예금
전환불가(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최대 연 2.9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2백만원까지 최대 연 2.90% 우대금리 제공
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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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연 1.90%) |
급여이체 실적(주1) 충족시 제공 (이 통장을 통한 입금 시) |
특별이벤트 우대금리 (연 1.00%) |
가입일로 부터 1년 이내 (이 예금을 24.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제공) |
(주1) 급여이체 실적조건 :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시, 급여 적요(급여, 월급, 봉급, 상여, 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 되거나 사전등록한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 내 자금이 입금되는 월의 다음달에 제공합니다.(단 타인으로부터 이 통장에 입금된 건에 한함)
이 통장으로 우대금리 요건(급여이체 실적)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의 다음달에 아래의 수수료 우대혜택 제공
수수료 항목 | 우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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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수수료 |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8.26 변경)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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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