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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한
지자체의
지역장려금
(결혼,저출생,
청년지원)
입금 실적에따라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
(6개월간)
무제한
수수료 면제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최대 연 2.4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최대 연 2.40% 우대금리를 제공
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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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연 1.40%) |
전월에 『(지역장려금) 하나통장』으로 급여 (주1)가 입금 된 경우 |
지역장려금 우대금리 (연 1.00%) |
이 통장으로 당행과 협약한 지자체의 지역장려금(지원금)이 입금 확인된 경우 6개월 간 제공(주2) 함. ※ (주2) 장려금이 최초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적용 |
(주1) 급여이체 인정기준: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지역장려금) 하나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 ,충족 월의 다음달 아래의 수수료 항목 무제한 우대서비스 제공
(단, 이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수수료 항목 | 우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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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수수료 |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또는 ATM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또는 ATM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음.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7.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금리 급여이체 실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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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