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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전용통장
군급여만 받아도
최고 연 2.00%
무제한
수수료 면제
통장과 카드를
한번에
군급여 입금 여부에 따라 파킹금리와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사랑카드 전용 통장
병역판정검사 수검(예정)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단, 병무청에서 나라사랑카드 가입을 승인한 개인에 한함
저축예금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최고 연 1.90%
※ 전월 군급여 입금 실적이 충족될 경우 당월 중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
※ 군급여 최초 입금일 또는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로 부터 최대 2년에 한해 전월 군급여 입금 실적 충족 시 당월에 우대금리 제공
| 제공조건 | 우대금리 |
|---|---|
| 군급여 입금 실적이 충족된 경우(국군재정관리단의 중앙급여이체)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간 중 급여 (주1) 입금 실적이 충족된 경우(입영일로부터 최대 2년에 한해 우대금리 제공) |
연 1.90% |
(주1) 급여인정기준
※ 본인 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이 예금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단,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함)
| 수수료 항목 | 우대내용 |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수수료 | |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7.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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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