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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지켜주는
안심통장
실명의 개인
(전금융기관
1인 1계좌)
계좌잔액은
250만원까지
1개월간
누적 입금한도
250만원
실명의 개인(전금융기관 1인1계좌)
저축예금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개월 간(매월 1일부터 말일) 누적 합산 입금 금액을 250만원으로 제한(주1)
| 입금한도 | 1개월 누적 합산 250만원 |
|---|---|
| 통장 잔액 한도 | 250만원 이내 (예금이자 제외) |
| 압류 방지 한도 | 계좌 잔액 범위 내 |
(주1)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 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
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함.
※ 입금금액 제한 예시
| 일자 | 입금액 | 출금액 | 잔액 |
|---|---|---|---|
| 2월 2일 | 1,500,000원 | 0 | 1,500,000원 |
| 2월 15일 | 0 | 1,000,000원 | 500,000원 |
| 2월 21일 | 1,000,000원 | 0 | 1,500,000원 |
| 2월 28일 | 500,000원* | 0 | 1,500,000원 |
* 해당월 누적입금금액(2,500,000원)한도 초과로 입금 처리 불가하며, 최대입금가능금액 0원
| 3월 1일 | 0 | 500,000원 | 1,000,000원 |
| 3월 15일 | 300,000원 | 0 | 1,300,000원 |
| 3월 20일 | 0 | 1,300,000원 | 0원 |
| 3월 25일 | 2,500,000원* | 0 | 0원 |
* 기입금된 금액(300,000원)이 있어 입금 처리 불가하며, 최대입금가능금액은 2,200,000원
(주2) 신용카드 또는 공과금 등 대금납부의 결제금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신용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처리 예시(4월 청구금액 3,000,000원 가정시, 결제일 25일)
| 일자 | 입금액 | 출금액 | 잔액 |
|---|---|---|---|
| 4월 1일 | 2,500,000원 | 0 | 2,500,000원 |
| 4월 12일 | 0 | 500,000원 | 2,000,000원 |
| 4월 25일 | 0 | 2,000,000원 (카드대금 출금) |
0원 |
| 4월 25일 | 1,000,000원* | 0 | 0원 |
* 카드결제 부족 대금 1,000,000원 입금 처리 불가하며(해당월 누적입금한도 2,500,000원 초과), 별도방법으로 부족 대금 처리하여야 함.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이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가 제공됩니다(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우대 제공)
| 수수료구분 | 이 통장으로 거래시 | |
|---|---|---|
| 당행자동화기기 이용 | 마감후 현금인출 | 면제 |
| 타행이체 | ||
| 당행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 타행이체 | |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 ||
|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