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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생계비계좌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특징

생활비를
지켜주는
안심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전금융기관
1인 1계좌)

계좌잔액은
250만원까지

(2026.02.02 기준, 연, 세전)

1개월간
누적 입금한도
250만원

상품특징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전금융기관 1인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전환여부
불가(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거래제한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개월 간(매월 1일부터 말일) 누적 합산 입금 금액을 250만원으로 제한(주1)

    나라사랑 하나통장
    입금한도 1개월 누적 합산 250만원
    통장 잔액 한도 250만원 이내
    (예금이자 제외)
    압류 방지 한도 계좌 잔액 범위 내

    (주1)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 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
    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함.

    ※ 입금금액 제한 예시

    입금금액 제한 예시
    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2월 2일 1,500,000원 0 1,500,000원
    2월 15일 0 1,000,000원 500,000원
    2월 21일 1,000,000원 0 1,500,000원
    2월 28일 500,000원* 0 1,500,000원

    * 해당월 누적입금금액(2,500,000원)한도 초과로 입금 처리 불가하며, 최대입금가능금액 0원

    입금금액 제한 예시
    3월 1일 0 500,000원 1,000,000원
    3월 15일 300,000원 0 1,300,000원
    3월 20일 0 1,300,000원 0원
    3월 25일 2,500,000원* 0 0원

    * 기입금된 금액(300,000원)이 있어 입금 처리 불가하며, 최대입금가능금액은 2,200,000원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주2)

    (주2) 신용카드 또는 공과금 등 대금납부의 결제금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신용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처리 예시(4월 청구금액 3,000,000원 가정시, 결제일 25일)

    입금금액 제한 예시
    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4월 1일 2,500,000원 0 2,500,000원
    4월 12일 0 500,000원 2,000,000원
    4월 25일 0 2,000,000원
    (카드대금 출금)
    0원
    4월 25일 1,000,000원* 0 0원

    * 카드결제 부족 대금 1,000,000원 입금 처리 불가하며(해당월 누적입금한도 2,500,000원 초과), 별도방법으로 부족 대금 처리하여야 함.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지한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됩니다.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매년 3.6.9,12월의 제 3금요일
  • 이자지급(원기)일: 이자결산일 익영업일
금리
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가 제공됩니다(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우대 제공)

수수료 우대
수수료구분 이 통장으로 거래시
당행자동화기기 이용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타행이체
당행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0004호(2026.01.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1.23 ~ 2027.12.31
  • * 기준일 : 2026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