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원픽 통장
내가 PICK! 하고 내가 쓰는 첫 통장
- 특징
유스
(YOUTH)
전용 통장
- 가입대상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매일 잔액의
500만원까지
우대금리 제공
(‘26년 09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함)
- (2026.05.18 기준, 연, 세전)
첫 용돈,
첫 저축,
이제 원픽
통장 으로
- 상품특징
만 0세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손님이 가입 가능한 유스(YOUTH) 전용 통장
- 가입대상
만 19세미만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예금종류
-
저축예금
- 전환여부
- 불가(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단, 이 예금은 만 20세 이후 첫번째 도래되는 이자결산일에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되며, 전환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
- 이자지급방법
-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
- 이자지급(원가)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 금리
-
- 우대금리
-
최고 연 1.90%
이 통장을 보유시, 아래의 제공 조건으로 우대금리 제공함 (2026.05.18 현재, 세전)
나라사랑 하나통장 우대금리
| 제공조건 |
우대내용 |
이 통장 보유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우대 금리제공
※ 단,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계좌에 대하여 제공 |
연 1.9% |
- 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가 제공됩니다.(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우대 제공)
수수료 우대
| 수수료구분 |
우대내용 |
|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
| 당행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 타행 자동화 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또는 ATM기)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또는 ATM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 유의사항
-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제공 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 고시합니다.
- 이 통장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계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5.18 변경) |
<우대금리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매일 최종잔액의 50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제공 (2026.03.31 현재, 세전)
나라사랑 하나통장 우대금리
| 우대항목 |
내용 |
| 하나체크카드 결제 |
이 통장으로 하나카드(체크)의 결제계좌를 지정하고,
전월 하나체크카드 결제 실적 합산 5만원 이상인 경우
※ 단, 2026년 9월 30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하여 제공함 |
- 변경 후
이 통장을 보유시, 아래의 제공 조건으로 우대금리 제공함 (2026.05.18현재, 세전)
나라사랑 하나통장 우대금리
| 제공조건 |
우대내용 |
이 통장 보유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우대 금리제공
※ 단,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계좌에 대하여 제공 |
연 1.9% |
|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