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1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중도상환해약금률 : 0.7%
- 변경 후
중도상환해약금률 : 0.61%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02 변경) |
<대출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고가주택 취득(보유)자 전세대출 불가
- 변경 후 : 고가주택 취득(보유)자 전세대출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
<대출신청시기>
-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변경 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27 변경) |
<대출신청시기>
- 변경 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경 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미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10 변경) |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5억원
- 변경 후 : 최대 5억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3.02 변경) |
<대출신청시기 신설>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29) |
<대출대상>
- 변경 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변경 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대출한도>
- 변경 전 : ①~③
- 변경 후 : ①~③
④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0 변경) |
<상환방식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01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 5%지불 조건은 신규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 생략)
- 변경 후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 5%지불 조건은 신규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변경 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단, 임대인이 공공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최장 2년 6개월)
- 변경 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17 변경) |
<대출한도>
- 변경 전 : 통장대출 최대 3억원
- 변경 후 : 통장대출 최대 1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15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20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변경 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19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대출한도>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7.01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20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변경 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19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변경 후 :
①~③중 적은 금액 ①최대 3억원이내 적은 금액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②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③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대출기간>
- 변경 전 : 2년 1개월이내
- 변경 후 : 2년 6개월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0.02 변경) |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7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변경 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7.05 변경) |
<대출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