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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영업점

하나 청년전세론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신혼가구, 자녀양육가구 최대 3억)까지(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상품특징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신혼가구주1), 자녀양육가구주2) 최대 3억)까지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주1)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주2) 현재 배우자와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가 1인 이상인 가구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임차보증금액주)이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주)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월세보증금+(월세X12÷전월세전환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름)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주)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여도, 본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
    주)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준으로 함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금리

[ 기준일자 : 2025.05.20, 단위: 연% ]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6개월물 금융채 유통
수익률
6개월 2.588 1.04 0.000 3.628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5.05.20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5천만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대출한도
최대 2억원(신혼가구, 자녀양육가구 최대 3억)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대출기간
6개월이상 3년이내 (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만 39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40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이후 연장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10.19 변경)
<상품특징>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를 대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까지
  • 변경 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를 대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신혼가구, 자녀양육가구 최대 3억)까지
<대출대상>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손님
  • 변경 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손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여도, 본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
<대출한도>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최대 2억원 범위 내
  • 변경 후
    최대 2억원(신혼가구, 자녀양육가구 최대 3억) 범위 내
<대출기간>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이후 연장불가
  • 변경 후
    만 39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40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이후 연장불가
<상환방식>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만기일시상환
  • 변경 후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30 변경)
<대출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임차보증금 기준 (월세 미고려)
  • 변경 후 : 전월세전환율 반영하여 임차보증금 재산정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3.29 변경)
<대출한도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변경 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26 변경)
<대출한도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최대 1억원
  • 변경 후 :
    최대 2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대출신청시기>
  •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변경 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3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변경 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27 변경)
<대출신청시기>
  • 변경 전 :
    -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 변경 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7.01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변경 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청년전세론
  • 변경 후 : 하나 청년전세론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836호(2026.10.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10.08 ~ 2028.10.07
  • *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