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주택도시기금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 대출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7천만원(다자녀의 경우 7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대출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 기준, 5.6억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의 가격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8% (최저 연 1.8% ~ 최고 연 2.8%)
- 우대금리(최대 연 1.0%p이내)
- 기본우대금리(가구별 중복 불가)
- 다자녀가구(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연 0.5%p
- 다문화가구 연 0.2%p
- 장애인가구 연 0.2%p
- 저소득우대금리(소득구간별 중복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0.5%p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0.3%p 우대
- 적용금리: 최저 연 1.8%(다자녀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우대 시) ~ 연 2.8%
※ 2023.01.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대출한도
-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7천만원 이내(단, 다자녀의 경우 75백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9회 연장 최장 20년까지)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설정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이자 매월 후취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대출조건
-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 이자선납제한
-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신청절차
-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
- 대출심사
-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 대출 가·부 통보(은행)
-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대출실행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담당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변경) |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 재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2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2.0% ~ 3.0%
- 변경 후 : 최저 연 1.8% ~ 2.8%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2.3% ~ 3.3%
- 변경 후 : 최저 연 2.0% ~ 3.0%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9.22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2.5% ~ 3.5%
- 변경 후 : 최저 연 2.3%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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