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2.02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변경(신생아특례대출)>
- 변경 전: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변경 후: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2억원이하(부부중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충족)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대출금리변경(신생아특례대출)>
- 변경 전:
(2024.07.31 현재, 연이율)
소득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 (특례금리 종료후)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신혼부부 디딤돌 최저수준으로 가산),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 변경 후:
(2024.12.02 현재, 연이율)
소득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1.5억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1.7억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 (특례금리 종료후)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75%p~0.95%p 가산,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 가산한 금리를 하한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일반, 생애최초신혼가구 우대금리>
- 변경 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변경 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3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일반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0.2%
- 변경 후: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생애최초신혼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⑥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0.2%
- 변경 후:
⑥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신생아특례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0.2%
- 변경 후:
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8.16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변경 후:
일반금리변경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3.35% |
3.45% |
3.55% |
3.60%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3.70% |
3.80% |
3.90% |
3.95% |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변경 후:
신혼부부 금리변경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2.35% |
2.45% |
2.55% |
2.60%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70% |
2.80% |
2.90% |
2.95%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3.40% |
3.50% |
3.60% |
3.65%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8.12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 변경 후:
-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24.08.12~25.08.11까지)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3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 변경 후: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금리>
- 변경 전:
-
- 변경 후:
일반, 생애최초신혼, 신생아특례 금리우대중복 항목추가
⑥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p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 연0.2%p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30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 변경 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변경 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29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자산기준 변경>
- 변경 전 : 2022년 기준 5.06억원
- 변경 후 : 순자산가액기준 4.69억원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 특례대출)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 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 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대상 주택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 특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금리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 (특례금리 적용시) 소득·대출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
(2024.01.29기준, 연이율)
소득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 (특례금리 종료후)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신혼부부 디딤돌 최저수준으로 가산),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 (우대금리) ① · ② · 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① 기존자녀 * |
② 추가 출산 |
③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 (1명당) |
0.2%p (1명당) |
0.3~0.5%p** |
0.1%p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4개월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10년이상 0.4%, 15년이상 0.5%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2%미만일 경우 연 1.2%를 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 특례 : 5억원이내 (DTI 60%)
<필요서류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유의사항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사이트틀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바로가기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06)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인 자
- 변경 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 이하 인 자
<대출금리>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
<대출금리>
- 변경 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 |
2.75% |
2.85% |
2.95% |
3.00% |
- 변경 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3.05% |
3.15% |
3.25% |
3.30% |
- 변경 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 |
2.45% |
2.55% |
2.65% |
2.70% |
- 변경 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 |
2.75% |
2.85% |
2.95% |
3.00%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 변경 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연 0.4%(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5%(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10년/15년 이상 : 연 0.3%/0.4%/0.5%
※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규 취급 재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변경) |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 세대주: 1.5억원이내 - 신혼부부: 2.7억원, 2자녀이상: 3.1억원
- 변경 후 :
-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 세대주: 2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택구입자: 3억원 이내 - 신혼부부: 4억원이내, 2자녀이상:4억원 이내
<대출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2022년 기준, 5.06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1 변경) |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변경 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자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2022.04.11일 실행분부터 적용
<대출금리>
- 변경 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5% |
2.35% |
2.45% |
2.50% |
4천만원 초과 |
2.50% |
2.60% |
2.70% |
2.75% |
- 변경 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 |
2.75% |
2.85% |
2.95% |
3.00% |
- 변경 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1.9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4천만원 초과 |
2.20% |
2.30% |
2.40% |
2.45% |
- 변경 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 |
2.45% |
2.55% |
2.65% |
2.70%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기준금리>
- 자산기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변경 전 :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 변경 후 :
신규취급된 금리에 3.0%p 금리 가산 적용
※2022.04.11일 실행분부터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 2.6억원
- 변경 후 :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5억원 이내 - 신혼부부: 2.7억원, 2자녀이상: 3.1억원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 후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12 변경) |
<우대금리>
- 변경전 : 없음
- 변경 후(신설)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2021.11.12일 실행분부터 적용
<대출금리>
- 변경 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25% |
4천만원 초과 |
2.15% |
2.25% |
2.35% |
2.40% |
- 변경 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5% |
2.35% |
2.45% |
2.50% |
4천만원 초과 |
2.50% |
2.60% |
2.70% |
2.7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5.31 변경) |
<우대금리>
- 관련 우대 금리 부분: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 연 0.5%
- 변경 전
대출신규시점
- 변경 후
대출신규시점 또는 대출기간 중 신청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30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 |
2.45% |
2.55% |
2.65% |
2.70% |
- 변경 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 |
2.1% |
2.2% |
2.25% |
4천만원 초과 |
2.15% |
2.25% |
2.35% |
2.4% |
<대출금리>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3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이상 0.7%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2자녀 이상 : 2.4억원
- 변경 후
2자녀 이상 : 2.6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9.30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출금리>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5.0% 고정금리 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이자선납제한>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02 변경) |
<우대금리 - 일반>
- 변경 전
③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③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우대금리 - 생초_신혼>
- 변경 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9.28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다자녀가구 : 0.5%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우대 후 최종금리가 1.6%미만인 경우에는 1.6%
적용)
- 변경 후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우대, 한부모 0.5% 우대 추가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 변경 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 2.4억원 (신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7.16 변경) |
<대출금리>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25% |
2.35% |
2.45% |
2.5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5% |
2.65% |
2.75% |
2.8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5% |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5% |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우대 후 최종금리가 1.6% 미만인 경우에는 1.6%를 적용)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6.29 변경) |
<유의사항>
- 변경 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휴직자, 휴·폐업자 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휴직자, 휴·폐업자, 육아휴직자 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31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변경 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 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5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인 경우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자.
-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 만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가능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 변경 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대상주택>
- 변경 전
주거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 변경 후
주거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변경 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
<신혼가구 전용 대출금리 신설>
- 변경 후(신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대상 전용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2 변경) |
<우대금리 신설>
- 변경 후(추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우대금리 적용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2.29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변경 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사전고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28 변경) |
<대출조건>
- 변경 전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본 대출의 담보 주택에 전입 권고
- 변경 후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29 변경) |
<유의사항-약정납입일 변경>
- 변경 전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1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기금직접대출 방식으로 취급한다
- 변경 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4.17 변경) |
<대출조건>
- 변경 후 (신설)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본 대출의 담보 주택에 전입 권고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23 변경) |
<소득증빙 서류>
- 변경 전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가입용)
- 변경 후 : 소득금액증명원(ISA가입용)
<대출대상자 무주택 기준>
- 변경 전 : 수탁은행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변경 후 : 공부가 정리가 완료된 경우
<행정정보사전이용제공동의서 징구>
- 변경 후 (추가) : 디딤돌(유동화) 취급시 결혼예정자 자격일 경우 필수 징구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16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1.8% ~ 2.9%
- 변경 후 : 최저 연 1.8% ~ 3.15%(금리인상)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01 변경) |
<대상주택>
- 변경 전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변경 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대출대상>
- 변경 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단, 기존주택 (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실행 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포함)
- 변경 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0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생애최초우대금리 0.5%
- 변경 후 : 생애최초우대금리 0.2%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1.6% ~ 2.9%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 변경 후 : 최저 연 1.8% ~ 2.9%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9.12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금리 최저 연 2.0% ~ 3.1%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2%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 변경 후 : 금리 최저 연 1.8% ~ 2.9%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30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생애최초우대금리 0.2%
- 변경 후 : 생애최초우대금리 0.5%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29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변경 후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우대금리>
- (신설) 우대금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0.2%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0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생애최초구입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0.4% 우대금리 (2015.12.31 까지만 적용)
- 변경 후 : (한시적용 종료) 생애최초구입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0.4% 우대금리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금리 최저 연 2.0% ~ 3.4%
- 변경 후 : 금리 최저 연 2.0% ~ 3.1% (금리인하)
<우대금리>
- 변경 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0.2%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0.2%)
- 변경 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0.2%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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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12.22 변경) |
<우대금리>
- (신설) 생애최초구입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0.4% 우대금리 (2015.12.31 까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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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9.22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8% ~ 3.6%
- 변경 후 : 금리 최저 연 2.0% ~ 3.4%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2.0%적용
<우대금리>
-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24회차 이상
납입), 0.2%(가입기간 4년 이상이고 48회차 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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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8.11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변경 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단, 기존주택 (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실행 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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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02 변경) |
<지연배상금율>
- 변경 전
약정이율의 2배 적용. 단,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은 경우 8.5% 적용 및 최고 연 17% 이내
- 변경 후
연체이자율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적용
-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적용
기한의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적용 연 10%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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