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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영업점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출

상품특징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까지 지원합니다.

대출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 기준, 5.6억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
①LTV 70% 이상 주택
주택매매가격 *70% ≤ 주택담보 대출 금액
②임차 매입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동일세대원 포함)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단, 주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대출금리

기본금리 : 연2.8%(대출기간 30년인 경우 연0.2% 가산)
우대금리 : 최대 연 0.5% (중복불가)
①다자녀가구(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 연0.5%
②다문화, 장애인 가구 : 연 0.2%
※ 국투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30년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만 가능)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설정
상환방식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조건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선납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신청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3.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
4. 대출심사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대출 가·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6. 대출실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담당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082호(2023.03.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3.23 ~ 2025.03.22
  • * 기준일 : 2023년 04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