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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영업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이 전세피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원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1.3억원 이하인 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담보)을 이용중이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경우 제외)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이하 이고, 보증금의 30%이상을 피해본 자로 아래 전세피해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전세피해 유형]
    •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마.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대환용)발급받은 경우
    • 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전세피해자 등 결정문)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 기준, 4.69억원)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리

(2023.10.06 기준)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1.6%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8% 1.9%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1% 2.2% 2.4%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2.4% 2.5% 2.7%

우대금리

  • 1자녀가구 0.3%, 2자녀가구 0.5%, 3자녀 이상 0.7%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

※ 차주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고소, 소송 등에 대한 취하나 패소 등으로 전세피해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액을 회수하거나 연 3% 가산금리 적용

대출한도

4억원
아래 1,2,3 중 작은 금액

  • 대환대상 전세대출 잔액범위 내
  • 전세보증금의 80%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기간
  • 6개월(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피해주택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담보
  •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서 80%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금리 및 한도우대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전세피해관련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등기부등본, 경매통지서, 경매개시결정문 등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2.02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차주가 고소, 소송 등 패소로 전세피해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액을 상환하거나 연장 시 3% 가산금리 적용
  • 변경 후 :
    ※ 차주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고소, 소송 등에 대한 취하나 패소 등으로 전세피해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액을 회수하거나 3% 가산금리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3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자.
  • 변경 후 :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10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대출대상>
  • 변경 전 :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 변경 후 :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담보)을 이용중이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6.03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대상>
  • 변경 전 :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하나은행은 SGI(서울보증보험)대환은 시행 전)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자.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 변경 후 :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경우 제외)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대출기간>
  • 변경 전 :
    · 6개월(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변경 후 :
    · 6개월(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피해주택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720호(2024.11.2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1.29 ~ 2026.11.28
  • * 기준일 : 2024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