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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2023.10.06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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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이하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5천만원 이하 | 1.2% | 1.3% | 1.5%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1.6% | 1.8%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8% | 1.9% | 2.1%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1% | 2.2% | 2.4%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2.4% | 2.5% | 2.7% |
우대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
※ 차주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고소, 소송 등에 대한 취하나 패소 등으로 전세피해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액을 회수하거나 연 3% 가산금리 적용
4억원
아래 1,2,3 중 작은 금액
없음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2.02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금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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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3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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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10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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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6.03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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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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