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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전용상품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대학생 및 부모님을 위한 상품입니다.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겠어요?
상품특징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대학생 및 부모님을 위한 상품으로 뱅크월렛카카오통장, 장학재단 윙고체크카드, sync 적립형카드가 있습니다. 대학생 및 부모님의 사용실적에 따른 카드 포인트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가능합니다.
  • 가장 편리한 모바일 지갑과 예금의 만남 뱅크 월렛카카오 통장 바로가기
  • 잠자는 캐쉬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한 한국장학재단 윙고체크카드
  •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sync 적립형 카드

상품의 상세 내용 및 신청은 가까운 KEB하나은행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영업점 찾기

한국장학재단-KEB하나은행 업무 협약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업무 협약으로 대학생들의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쌓인 포인트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전용 카드 상품 출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KEB하나은행을 만나면 쉬워집니다! 나의 카드 포인트 + 부모님의 카드 포인트 = 학자금대출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5-1552호(2015.06.2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5.06.26 ~ 2018.06.26
  • * 기준일: 2015년 0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