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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이지페이론(2019.12.27 신규대출중단) 제출 서류 없이 쉽고, 간편한 소액대출

특징

서류제출NO!
은행방문NO!
간편대출YES!

대상

신용카드
보유 중인
손님

한도
최대
3백만원
기간
최대
3년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 신용카드 보유 중인 손님(내국인)
  •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보유(전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반영된 손님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손님
대출한도
최대 3백만원 이내 (단, 최저금액은 50만원 이상)
대출기간
  • 분할상환 : 1년, 2년, 3년 선택가능
  • 통장대출 : 1년 (최초대출기간 포함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식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 기간 내에 얼마를 상환하든, 그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음)
대출관련비용
없음
필요서류
없음
서비스운영시간
대출 신청 및 약정/실행 : 24시간 365일

단, 일자변경시간(00:00~00:30)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 신청일 다음날까지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일 다음날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약정/실행 가능)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20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내국인 중 당행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변경 후 : 신용카드 보유 중인 손님(내국인)
    -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보유(전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반영된 손님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손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8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신용카드 보유 중인 손님(내국인)
    -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보유(전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반영된 손님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손님
  • 변경 후 : 내국인 중 당행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0.31 변경)
<한도변경>
  • 변경 전 : 최대한도 5백만원
  • 변경 후 : 최대한도 3백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251호(2019.05.2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5.24 ~ 2022.05.23
  • * 기준일 : 2019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