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7.3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전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생애 총 2회만 이용 가능)
- 햇살론119대출(수탁보증)-1차
① 당행의 '개인사업자대출119' 및 '소상공인 119Plus'를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 햇살론119대출(수탁보증)-2차
① 당타행의 '개인사업자대출119' 및 '소상공인 119Plus'를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② 당행 또는 타행의 햇살론119 대출 최초 취급 후 6개월 경과
③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컨설팅) 또는 당행 연계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을 이수 ※ 단,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만 19세 미만, 외국인, 해외이주신고자, 재외국민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 변경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19Plus 대출’을 3개월 이상 이용중인 자
- 연매출 15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단, 만 34세 이하 청년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조건 미해당자도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 단,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만 19세 미만, 외국인, 해외이주신고자, 재외국민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추가대출요건>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다음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증한도 내 1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 햇살론119 최초 대출실행 후 6개월이 경과할 것(단, 추가 대출 시점에 기존 대출 완제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햇살론119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① 단, 햇살론119 최초 대출실행 은행이 추가 대출실행 은행과 동일한 경우 개인사업자대출119 성실상환 요건은 별도 심사하지 않음.
② 추가대출 신청 은행은 최초 대출 신청은행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추가대출 은행에서 인정하는 서민금융진흥원 外 다른 기관의 교육 또는 컨설팅 과정 등 최소 1가지 이상을 이수할 것
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서민금융교육 탭 ▶ 햇살론119 교육 수강(30분 내외)
②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
③ (서민금융진흥원 外 기관) 하나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시 이수 인정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컨설팅 인정 기준이 상시 변경될 수 있어 대출신청시 영업점 앞 문의바랍니다.
<대상담보>
- 변경전 : 보증비율 95%
- 변경후 : 보증비율 100%
<대출한도>
- 변경전 :
보증서 상 대출금액 이내
* 최대 2천만원 (1차 최대 1천만원 + 2차 최대 1천만원)
* 최소 신청금액 : 1백만원 / 최소 입력 단위 : 10만원 * 햇살론119 협약은행 內 고객별 최대 2회 지원 가능
- 변경후 :
* 최대 3천만원(보증한도 범위내)
* 추가대출 요건 충족시 대출한도 내 1회 추가대출 가능
단, 최종 대출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css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 * 최소 신청금액 : 1백만원 / 최소 입력단위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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