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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무역금융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완제품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하는 단기금융지원제도입니다.

대출대상
  • 건별 융자증빙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수출업체
  • 과거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수출업체
대출금용도
  • 생산 자금 :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의 제조·가공비
  • 원자재 금융 :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 완제품 금융 :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 포괄 금융 : 제조·가공비, 수입·국산원자재 구매자금을 일괄하여 자금용도 구분없이 지원되는 자금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달러 미만인 업체 대상)
대출금리
인지세 내용
2021.05.11 기준 기본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무역금융 최저금리(A1) 3.850% 1.400% 2.450%
취급가능등급 최고금리(B6) 11.560% 1.400% 10.160%
  • 대출금액 1억, 대출기간 1년, 1년 고정금리 기준, 전액 신용, 만기일시상환, 중소기업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CD 3개월물,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출한도
  • 신용장기준 : 보유한 해당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 실적기준
대출한도 상세내용
구분 종류
용도별 금융 생산자금 과거 1년간 수출실적 × 평균가득율
원자재자금 과거 1년간 수출실적 × 평균원자재의존율
완제품 구매자금 과거 1년간 수출실적 × 1/2 또는 과거 6개월간 수출실적
포괄금융 과거 1년간 수출실적
대출기간
  • 신용장기준 금융 : 해당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내로서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이자징구방식을 “일괄후취”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 실적기준 금융 :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이자징구방식을 “일괄후취”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관련비용
  •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금리인하요구권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2021.03.25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금리인하요구권
    • 재무상태개선, 신용도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포괄금융 사용제한 업체
기준 상향
2013.11.06
  • 변경 전 :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 미화 5천만달러 미만 업체
  • 변경 후 :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 미화 2억달러 미만 업체
무역어음대출 기간
2010.01.06
  • 변경 전 :
    신용장기준금융 : 해당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내로서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적기준금융 :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변경 후 :
    신용장기준금융 : 해당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내로서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이자징구방식을 ‘일괄후취’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실적기준금융 :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이자징구방식을 ‘일괄후취’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운용하여야 함.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192호(2022.04.1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4.19 ~ 2025.04.18
  • * 기준일 : 2022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