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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온렌딩(on-lending)대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 ~ 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대출기간
  •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 대출기간 연장은 불가
※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2이하로 설정 가능

대출한도
시설자금
  • 중소기업 : 1억원 이상 50억원 이내
  • 중견기업 : 1억원 이상 250억원 이내
운전자금
  • 중소기업 : 1억원 이상 20억원 이내
  • 중견기업 : 1억원 이상 100억원 이내
업체별 잔액 기준
  • 중소기업 : 100억원
  • 중견기업 : 500억원

※ 산업은행에서 정한 특별온렌딩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한도보다 클 수 있음

상환방식
  • 시설자금 :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운전자금 :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 원리금 상환기일 : 3월·6월·9월·12월의 15일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 운전대 연 2.03-3.81%/시설대 연 2.47~4.10% (2021.03.24 현재)
[기준금리 1.06%(산업은행 3개월 변동) + 가산금리 운전대 (최저)0.97%/(최고)2.75% / 시설대 1.35%(산업은행 1년 변동) + (최저)1.12%/(최고)2.75%]
  •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최고)B1등급/(최저)B5, 일시상환, 운전/시설자금 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 담보종류, 온렌딩 지원부문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대출관련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수입인지 비용 발생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제외 기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사치, 향락,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중기법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주된 사업)
  • 중개금융기관 기존 일반대출금 대환자금
  • 중개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유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회사지분의 30%이상 보유자 중 최대주주 포함)
  • 비영리법인 및 단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금리인하 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5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 대상 변경>
  • 변경 전 : 회사 설립 후 3년 경과하고 직전 사업년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은 업력조건 불요)
  • 변경 후 :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2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수입인지세액 부과 기준 변경>
  • 변경 전 : 대출금액 4천만원 초과시
  • 변경 후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상품-1423호(2021.03.2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9 ~ 2024.03.28
  •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