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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연장은 불가
※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2이하로 설정 가능
※ 산업은행에서 정한 특별온렌딩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한도보다 클 수 있음
※ 원리금 상환기일 : 3월·6월·9월·12월의 15일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수입인지 비용 발생
인지세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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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금리인하 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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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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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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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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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5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 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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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2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수입인지세액 부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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