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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대출 지원대상이 되는 당해 시설(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담보종류 | 고정 | 변동 |
|---|---|---|
| 순수신용 | 0.04% | |
| 부동산/동산 | 0.51% | |
| 보증서/기타담보 | 0.04% | 0.03%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 인지세 50% 부담하며, 담보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담보해지 시
말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금리인하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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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계약철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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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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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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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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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16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시설자금대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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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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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2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수입인지세액 부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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