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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시상환(건별대출) : 3년 이내
- 분할상환 :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 만기일시상환(건별대출) : 3년 이내
- 분할상환: 5년 이내
※ 상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체결한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인터넷(스마트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 인지세 50% 부담하며, 담보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담보해지 시
말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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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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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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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16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시설자금대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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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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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2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수입인지세액 부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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