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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공공구매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물품 등의 원활한 납품을 지원하는 결제수단이며,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하나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발주서를 기반으로 하여 물품 등의 납품 전(前) 금융을 지원받고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의 B2B전자결제 제도입니다.

판매기업에게
유리한 점
  • 기존 할인어음이나 구매자금대출 등의 결제성 상품과 달리 납품 전 대출이므로 실질적인 생산자금 지원효과가 있는 상품
  •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발주서 조회, 대출실행 가능
  • 공공기관이 납품대금 결제시 대출 자동상환과 차액 자동입금 방식 지원
서비스 흐름
서비스 흐름
약정이율
최저 연 6.672% ~ 최고 연 13.00% [2024.12.03 현재]
  • 최저금리 : 기준금리 3.72%(FTP 1개월물) + 가산금리 2.952%
  • 최고금리 : 기준금리 3.72%(FTP 1개월물) + 가산금리 9.28%
가산금리
  • 최저금리 : 내부신용등급 A1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 최고금리 : 내부신용등급 B6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약정기간, 대출한도,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건별 실행된 대출 만기의 기간에 따라 FTP 1개월물, 2개월물 등 해당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개별대출의 이자는 월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등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발주서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아래의 ①, ②의 수수료 중 택1
①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료율 0.2% x 약정기간 ÷ 365일(윤년 366일)
②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한도미사용수수료율 0.3% x 운용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계약기간 등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서면에 의한 방법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대출금의 만기일 미상환 시,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 부과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발주서 금액 범위 내 최저 1만원 이상 취급 가능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예금, 보증서, 부동산 등 하나은행의 여신업무내규에서 인정하는 담보 또는 신용 취급 가능
대출거래
제한사항 등
대출거래 제한사항
  • 발주서의 납품기한 + 60일 범위 내 취급가능하며, 발주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제한됨
대출신청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으로서, 연체,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 등 대출 취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등의 등록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주요
계약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28 변경)
<약정이율>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단, 2021.07.07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임)
  • 변경 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변경 후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변경 후 :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9.01 변경)
<수수료>
  • 변경 전 : -
  • 변경 후 : 한도약정수수료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중 택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수수료>
  • 변경 전 : 약정한도수수료 부담
  • 변경 후 : 약정한도수수료 폐지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766호(2024.12.1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2.19 ~ 2026.12.18
  • * 기준일 :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