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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펀드 등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안내 |
201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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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6일부터 한국과의 시차가 2시간을 넘는 지역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의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이 T+1일에서 T+2일로 변경됩니다.
해외투자펀드 등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의 취지
- 기존의 해외투자펀드 및 재간접펀드의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은 운용사 자율에 따라 정했으며, 대부분 투자지역의 구분없이 T+1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차를 이용해 기준가격를 예상하고 투자할 수 있어 기존 투자자들이 향유할 이익을
신규 투자자에 의해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계 차원의 통일된 원칙의 수립 및 적용이 필요했습니다.
- 이에 2009년 7월 금융위원회는 해외투자펀드 및 재간접펀드에 대해서 주가의 방향을 알고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을 T+2일로 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 예외적으로 한국과 시차가 2시간 이내인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T+1일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T+2일 기준가격 적용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FoF)는 T+3일 기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변경 시행
- 금감원이 입장을 발표한 2009년 7월 이후 신규 설정된 해외투자펀드는 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반면 기존에 설정되어있던 펀드는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종료, 과표기준가 재산정 등 제도 변경의 사유로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2010년 3월 16일자로 한국과의 시차가 2시간을 넘는 지역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의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이 T+1일에서 T+2일로 변경됩니다.
상세 내용
- 한국과의 시차가 2시간 이내인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지역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는 현행과 같이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이 T+1일을 유지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는 매입기준가격 적용일로
T+2일을 적용합니다.
- 이와 함께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지역에 투자하는 주식은 당일 종가를 T+1일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그 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T+2일 기준가격에 당일 종가를 반영합니다.
- 펀드별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은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이 변경되는 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2010년 3월 16일 이후 자동 이체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에 펀드계좌로 이체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이나 콜센터(1599-11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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