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

펀드자료실

원금 비보장 상품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2010.6.4) 2010-06-04

의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란 고객이 금융투자상품 매입신청 시 고객의 투자자예탁금을 은행이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이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형태

   1) 고객으로부터의 투자자예탁금 예수계정은 별단예금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으로 한다.

   2) 별단예금의 이자율은 별도예치하는 투자자예탁금의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지급하되,

       별도예치하는 자금은 당행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여 그 운용수익률에서 신탁보수율(연0.5%)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투자자예탁금 이자율 계산

    ① 이자율은 신탁계정으로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운용수익률(신탁보수(연0.5%) 공제후)을 적용한다.

      -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매일매일의 운용수익률을 산출한다.

      - 운용수익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한다.

    ② 투자자예탁금 이자 산출방법

      - 투자자예탁금 이자는 투자자예탁금액*운용수익률*예치기간/365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 동일한 펀드계좌에 다수의 투자자예탁금이 있는 경우, 투자자예탁금이자는 매수 건별로 계산한다.

  2) 투자자예탁금 이자의 지급시기 : 체결일에 지급한다

  3) 투자자예탁금 이자 지급방법: 해당펀드의 연결계좌에 입금한다.

  4) 투자자예탁금 이자의 지급시 연결계좌에는 "펀드예탁금이자"로 표시한다.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의 주무부서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주무부서는 집합투자상품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시행일자

   본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시행일자는 2010년 6월 4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