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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산운용/ 보관관리보고서 발송주체 변경 안내 | 2013-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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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시행일
대상 펀드
변경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자산운용보고서)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70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