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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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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산운용/ 보관관리보고서 발송주체 변경 안내 2013-02-0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2. 6. 29일)에 의거하여 펀드보고서(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발송업무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업무 시행일

  • 2013. 1. 1일 이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펀드 보고서(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대상 펀드

  • 자본시장법 및 이전 법*에 의해 설정된 공모펀드
  •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변경 내용

  • 예탁결제원 펀드보고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발송주체 변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4항/ 270조 3항) 개정
  • 변경전 변경후
    펀드판매사 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자산운용보고서)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70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