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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제도 시행(2018.4.5) 안내 |
2018-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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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제도 개요
- 정식 명칭: 벤처기업투자신탁
- 대상 펀드: 2018.2.13이후 신규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
- 가입 대상: 제한없음
- 계약 기간: 3년이상
- 투자 한도: 금융기관수, 가입계좌수, 가입금액 등 제한 없음
- 소득공제 신청가능(가입대상과 소득공제 대상 상이)
소득공제 적용 조건
- 소득공제 대상자: 대한민국 개인 거주자(외국인 거주자 포함)
- 소득공제 한도: 최대300만원 (소득공제적용 가능 투자한도 3천만원 x 소득공제율 10%)
- 소득공제 보유기간: 계약기간 3년이상 & 각 매입건별 3년이상 보유할 것
- 소득공제 적용기간: 시행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입체결된 금액기준
- 소득공제 신청기간: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
(예시: 2018년 3천만원 투자 → 2018년, 2019년, 2020년 중 소득공제 신청 가능)
- 소득공제 신청방법: 투자자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무회사 또는 관할 세무서 소득공제 신청
유의사항
- 2020년 12월31일이후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공제를 받은 투자자가 각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환매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인당 누적기준으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매년 기준 아님)
- 투자금액은 선취차감전 금액기준이며, 재투자금액은 제외됩니다.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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