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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PTP과세 시행에 따른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펀드』 대응 안내 2022-12-1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과세 시행에 따른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펀드』의 대응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운용사의 고객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펀드
-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자투자신탁(오일가스인프라-파생형)
2. 주요 내용
- 미국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과세 1446(f) 시행
  • 미국 국세청(IRS)은 세법 1446(f)에 근거하여 미국 비거주자가 보유한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 대해 신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2023.1.1 시행 예정)

    * PTP : 통상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Master Limited Partnerships(or MLPs)으로 지칭

  • 미국 비거주자가 PTP투자시 보유기간이나 이익,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부과
- 운용계획
  • 펀드는 투자목적에 따라 미국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MLP관련 장외파생상품(TRS)으로 운용할 예정이나, 23년부터 펀드내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50%수준에 해당하는 MLP종목을 매도 할 경우 세금(매도 금액의 10%) 원천징수 될 가능성 존재. 실제 과세 이슈 발생시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3. 첨부파일
  • 고객안내문_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투자신탁(오일가스인프라-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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