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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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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설정약관 |
2024-01-01 |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집합투자증권) 설정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개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내용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개정(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금액 상향
-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등] 세율 연령별 3.3%~5.5% 기준금액 1,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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