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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설정약관 2024-01-0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집합투자증권) 설정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개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4-01-01 (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내용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개정(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금액 상향
  •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등] 세율 연령별 3.3%~5.5% 기준금액 1,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