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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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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규 중단 안내 2025-12-3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펀드에 대해 신규 중단을 안내 드립니다.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NO 펀드명
1 DB고배당청년형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신한K컬쳐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하나IT코리아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추가 입금 가능

2. 신규 가능일

2025년 12월 30일(화) 15시30분까지

3. 신규 중단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가입 기한이 2025년12월31일임에 따라(체결 기준) 신규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