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

| 청년형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규 중단 안내 | 2025-12-30 | ||||||||
|---|---|---|---|---|---|---|---|---|---|
|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대상 펀드
※ 추가 입금 가능 2. 신규 가능일2025년 12월 30일(화) 15시30분까지 3. 신규 중단 사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가입 기한이 2025년12월31일임에 따라(체결 기준) 신규 중단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