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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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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공시] 슈로더 글로벌 에너지 증권 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2011-03-07 | 
					
					
						
							
								  
  
대상 펀드
	-  슈로더 글로벌 에너지 증권 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대상임)
 
수시 공시 사유
	- 2010년 6월 13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발생일자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 첨부 1의 수시공시 보고서를 출력하시어,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펀드의 원본액이 지속적으로 50억원 미만이라면 대상 펀드는 향후 
       매월 수시공시됩니다.
    
 - 본 건은 수시공시 사항으로써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해당 투자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해당 이메일 내용을 첨부하오니 고객 문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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