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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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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도이치 글로벌 커머더티 (Commodity)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011-03-18

 

대상펀드

  • 도이치 글로벌 커머더티 (Commodity)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주요 변경 사항

  • 운용역 변경: 변경전 이정원 부장 -> 변경후 김민성 과장
  • 법 시행령(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개정 내용 반영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법 123조 제3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 소득세율 변경 사항 반영 및 과세 관련 주의 문구 수정
  • 계열 외국집합투자업자와의 관계 관련 문구 추가 기재

영업점 조치사항

  •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첨부양식의 '1번 변경보고서'를 출력하여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1년 3월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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