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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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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공시] ING 파워아시아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 
						2011-04-18 | 
					
					
						
							
								  
대상펀드
변경 사항
	-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제표 업데이트 및 자산운용규모 변경
 	
 - 위험등급분류 관련 안내 문구 추가
 	
 - 투자대상자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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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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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아시아국가(일본제외)의 기업의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아시아국가(일본제외)에 상장된 기업, 아시아국가(일본제외)의 기업 또는 아시아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첨부양식의 '1번 변경보고서'를 출력하여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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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표 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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