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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 [수시공시] 대신 e-부자만들기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2011-05-11 | 
					
					
						
							
								  
대상펀드
	- 대신 e-부자만들기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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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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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운용전문인력  | 
 이은석  | 
 김영준  |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첨부양식의 '1번 변경보고서'를 출력하여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첨부파일								
								
									
										
																					
											
									
										| 문서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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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e-부자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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