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펀드자료실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 [수시공시]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외 3건 | 
						2011-05-13 | 
					
					
						
							
								  
대상펀드
	-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프랭클린인디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템플턴 한중일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주요 변경사항
	-  수익자 총회 의결에 따른 재간접형 구조로의 펀드유형 전환
	
 -  모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변경: 해외주식 --> 집합투자증권
	
 -  세부 내용
	
  
     -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펀드명  |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  |  
| 
 판매가격  |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17시 경과후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17시 경과후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 
 보수  | 
 신탁업자 
연 0.05% / 
 
일반사무관리회사 
연 
0.03%  | 
 신탁업자 연 0.03% /  
일반사무관리회사 
연 0.015%  |        
-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펀드명  |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보수  |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90% 
나. 신탁업자보수 : 연 
0.05% 
다.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연 0.03 
%  |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55% 
나. 신탁업자보수 : 연 
0.03% 
다.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연 0.015 
%  |       
 
- 
프랭클린인디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펀드명  | 
 프랭클린 인디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프랭클린 인디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보수  |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90% 
나. 신탁업자보수 : 연 
0.05% 
다.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연 0.03 
% 
  
2.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90% 
나. 신탁업자보수 : 연 
0.05% 
다.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연 0.03 
%  |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20% 
나. 신탁업자보수 : 연 
0.03% 
다.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연 0.015 
% 
  
2.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20% 
나. 신탁업자보수 : 연 
0.03% 
다.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연 0.015 
%  |     
- 
템플턴 한중일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판매가격  |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17시 경과후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17시 경과후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경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첨부양식의 '1번 변경보고서'를 출력하여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첨부파일								
								
									
										
																					
											
									
										| 문서명 | 
										다운로드 | 
									 
									
										| 
											템플턴차이나드래곤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