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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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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하나UBS 뉴오토시스템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외 3건 |
2012-06-13 |
대상 펀드
- 1) 하나UBS 뉴오토시스템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2) 하나UBS IT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3)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이머징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4) 하나UBS 글로벌이머징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주요 변경 사항
- 1)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 - 대상펀드: 하나UBS 뉴오토시스템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하나UBS IT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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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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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가 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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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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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 - 대상펀드: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이머징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하나UBS 글로벌이머징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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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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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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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 9월 18일까지 환매청구시:
-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 2) 2012년 9월 19일 이후부터 환매청구시:환매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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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행일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변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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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UBS뉴오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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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UBS IT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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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UBS글로벌이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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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이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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