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펀드자료실

원금 비보장 상품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11월 소규모펀드 2012-12-04

 

대상펀드

  • 골드만삭스미국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외 127개 펀드 (Class 기준)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 대상 펀드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수시 공시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 처리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발생일자 및 수시공시일자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소규모펀드 처리 관련

  • 1) 대상펀드
  • '- 운용사 요청에 의해 아래 펀드의 청산이 결정됨

운용사

펀드명

펀드청산예정일

삼성자산운용

삼성당신을위한아라비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012.12.18(화)

삼성GlobalBest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

한화자산운용

한화신종MMFW12호(법인용)

2012.12.21(금)

한화알파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하나UBS자산운용

하나UBS 글로벌안정포트폴리오(주식혼합-재간접)

2012.12.28(금)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골드만삭스미국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3.02.07(목)

  • 2) 처리방안
  • - 용사에서 비효율적인 운용규모를 사유로 펀드청산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해당 청산일자에 펀드가 청산될 예정임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첨부 1의 수시공시 보고서를 출력하시어,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원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자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해당 자펀드는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펀드의 원본액이 지속적으로 50억원 미만이라면 대상 펀드는 향후 매월 수시공시됩니다.
  • 본 건은 수시공시 사항으로써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해당 투자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해당 이메일 내용을 첨부하오니 고객 문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문서명 다운로드
수시공시보고서 다운로드
Get Adobe Reader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를 설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