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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3월 소규모펀드 |
2013-03-29 |
대상펀드
- 하나UBSIT코리아30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외 114개 펀드 (Class 기준)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 대상 펀드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수시 공시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 처리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발생일자 및 수시공시일자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소규모펀드 처리 관련
- 1) 대상펀드
- - 운용사 요청에 의해 아래 펀드의 청산이 결정됨
[수시공시] 3월 소규모펀드
운용사 |
펀드명 |
펀드청산예정일 |
블랙록자산운용 |
블랙록 월드 애그리컬쳐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
2013.06.26 |
- 2) 처리방안
- - 운용사에서 비효율적인 운용규모를 사유로 펀드청산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해당 청산일자에 펀드가 청산될 예정임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첨부 1의 수시공시 보고서를 출력하시어,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원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자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해당 자펀드는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펀드의 원본액이 지속적으로 50억원 미만이라면 대상 펀드는 향후 매월 수시공시됩니다.
- 본 건은 수시공시 사항으로써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해당 투자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해당 이메일 내용을 첨부하오니 고객 문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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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규모펀드 대상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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