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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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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미래에셋ChinaAShare증권투자신탁1호(H)(주식)' 등 중국본토펀드 |
2013-04-12 |
대상 펀드
- 1) 미래에셋ChinaAShare증권투자신탁1호(H)(주식)
- 2) 미래에셋ChinaAShare증권투자신탁1호(UH)(주식)
- 3) 미래에셋ChinaAShare증권투자신탁2호(H)(주식)
- 4) 미래에셋ChinaAShare증권투자신탁2호(UH)(주식)
- 5)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6)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 7)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H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8)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H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 9)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10)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 11)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12)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주요 변경 사항
- - 중국 본토주식(A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송금 제한이 ‘월 1회’에서 ‘주 1회’로 완화된 것과 관련하여 환매대금 지급주기 변경
[수시공시] '미래에셋ChinaAShare증권투자신탁1호(H)(주식)' 등 중국본토펀드
변경전 |
변경후 |
1. 매달 14일 이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
- 17시 이전: 제 3영업일 기준가 적용, 당월 25일 지급
- 17시 경과후: 제 4영업일 기준가 적용, 당월 25일 지급
2. 매달 15일 이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
- 17시 이전: 제 3영업일 기준가 적용, 익월 25일 지급
- 17시 경과후: 제 4영업일 기준가 적용, 익월 25일 지급 |
-17시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업일 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업일 지급 |
- ※ 예외로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의 경우, L/T 기준시간이 15시임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1. 종류A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그외 종류 수익증권
-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
1. 종류A 수익증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그외 종류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변경 시행일
첨부파일
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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