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 : 지난 2013년 3월 13일자(공문번호 제 13-0037호)에 피투자펀드 얼라이언번스틴 테마주 리서치 포트폴리오의 기준가격 오류(발생일(2013.02.05~02.07)에 따라 해당 펀드 기준가가 정정된 사실을 공지한 바, 당시 피투자펀드인 사무관리자(administrator)의 계산 오류로 인하여 재산정 ※ 투자자보호 조치방법 : 기준가 오류 발생기간 동안 해당펀드의 설정 및 환매가 없었던 바, 투자자의 손실발생사항은 없었음.
영업점 조치사항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