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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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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수익자총회 결과] 블랙록자산운용펀드 투자대상 및 유형변경관련 2013-08-19

대상 펀드

  • 1) 블랙록월드광업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2) 블랙록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3) 블랙록월드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H)

연기수익자총회 개최일

  • 펀드명 개최일자 개최시간
    블랙록월드광업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H) 2013년 8월 14일(수) 오후 1시
    블랙록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H) 오후 3시
    블랙록월드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H) 오후 5시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6번지 페럼타워 2층 중회의실 1

부의안건

  • - 운용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역외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주식-재간접형 펀드'로 전환
  • 내용 변경전 변경후
    투자형태 주식형 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주식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총회결과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190조 제 8항에 의거 연기수익자총회 규정에 의하여 출석수익자
    (서면의결권 포함)의 총좌수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찬성좌수가 총 출석수익자의 3분의 2을 초과하여
    원안대로 가결
  •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포함하여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 총좌수로 수익자총회 성립
  • 펀드명 출석좌수 찬성좌수관련
    찬성좌수 출석좌수대비
    블랙록월드광업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569,361,502 564,180,618 99.09%
    블랙록월드골드증권모투자신탁(주식) 11,549,542 11,549,542 100%
    블랙록월드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18,967,195 18,967,195 100%

    ※ 자본시장법 제190조 제8항: 연기수익자총회 개최후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과반수 출석 미달 시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 총회가 성립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기타

  • 상기 부의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등 관련 서류를 변경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승인 후 주된
    투자대상자산 및 유형 변경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 완료시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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