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 자본시장법 제190조 제8항: 연기수익자총회 개최후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과반수 출석 미달 시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 총회가 성립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