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판매사의 환매청구 누락분에 대해 운용사에서 업무처리하는 과정 중 해당 펀드의 모펀드에 대한 해지처리를 누락하였음
② 이 결과 해당 모펀드에 해당되는 자펀드의 기준가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
③ 관련 모펀드: 하나UBS미국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관련 자펀드: 하나UBS미국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파워매트릭스해외증권자투자신탁I [주식-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파워매트릭스해외증권자투자신탁Ⅱ [주식-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파워매트릭스해외증권자투자신탁Ⅲ [주식-재간접형]
- 정정 내용
[수시공시] 하나UBS미국포커스(주식-재간접형) 외 3건 기준가 변경 관련
펀드명
기준가
변경전
변경후
차이
하나UBS미국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
1,169.82
1,168.62
-1.20
하나UBS미국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1
1,176.88
1,175.67
-1.21
하나UBS미국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e
1,168.15
1,166.95
-1.20
하나UBS글로벌파워매트릭스해외증권자1(주식-재간접형)
919.83
920.67
0.84
하나UBS글로벌파워매트릭스해외증권자2(주식-재간접형)
955.91
958.51
2.60
하나UBS글로벌파워매트릭스해외증권자3(주식-재간접형)
873.51
875.89
2.38
※ 과표기준가 및 비거주자과표 기준가는 기준가와 일치
기타
-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2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가 오차허용범위인 0.02%을 초과, 동 법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