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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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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JP모간글로벌멀티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외 7건 2014-02-10

대상 펀드

  • - JP 모간글로벌멀티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JP 모간글로벌부동산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 - JP 모간글로벌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JP 모간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JP 모간월지급이머징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 JP 모간중동&아프리카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JP 모간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JP 모간코리아트러스트증권자투자신탁(주식)

주요 변경 내역

  • 미국인 투자제한 관련하여 추가 문구 반영
    <관련 내용>
    '미국인'은 법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 호 및 6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

    5. 특정 미국인(Specified US Person(s))인 실질적 미국인 소유자(substantial US owner(s))가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1471 내지 1474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라 제정된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 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FATCA 에 따라 제정된 미국재무규정 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미국인 소유자’란 직·간접적으로 소극적 비금융외국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는 미국인(위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단, 다음 유형의 법인들(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i)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ii) IRC Section 501(a)에 따른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기관, iii) IRC Section 581 에 따른 미국 은행 및 iv) IRC Section 851 에 따라 규제되는 투자회사

    6. 미국인(위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기재된 자를 의미하나, 제 5 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미국인은 제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FATCA 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가 1 인 이상 존재하는 비미국 법인(Non-U.S. Entity)을 의미합니다.

변경 시행일

  • - 2014년 2월 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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