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에 의거하여 집합투자규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함. 하지만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처리근거 : 자본시장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등)
위반관련 세부사항
[공시] '한화장기회사채펀드' 규약위반 관련
구분
내용
위반내용
-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 (사채권 신용등급 BBB+이상 운용 - 보유 중인 '현대상선 175-2채권'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위반 1) 현재 신용등급 BB+ : BBB+에서 신용평가사별로 BBB- 및 BB+로 하향 (한국신용평가 BB+ / NICE신용평가 BBB / 한국기업평가 BBB-) 2) 펀드자산의 4.40% 보유
요구일자 및 이행일자
- 2014. 3. 17일, 신탁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 - 2014. 3. 26일 현재 미이행